"퇴직직원의 재입사 후 연공서열 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신"(노반파[1994] 제376호) 및 "재입사 후 연공서열 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도요청서"에 따르면 of Delisted Employees"에 관한 노동부 "서한"(Laobanfa [1995] No. 104) 규정에 따라 연공서열 계산은 다음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해고되기 전의 복무 기간은 계속 근속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 대상 직원의 경우, 상장 폐지 전과 재고용 후의 근속 기간은 Laobanfa [1994] 답변 번호 376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직원의 경우, 해고 전 근속 기간과 재고용 후 근속 기간은 Laorenlao [1987] No. 31 및 Laobanfa [1995] No. 104에 따라 근속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진사직자의 경우, 퇴직 전 근속기간과 재고용 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속근속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983년 입사 후 96년 자동퇴사 후 근속연한 계산방법위 내용은 자진퇴사에 필요한 근속기간 계산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