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8월 22일 저녁 순수하게 인공지능으로 창작한 예술 작품은 미국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 저작자와 협력하여 작품을 창작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인 DABUS가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며, 그 시스템이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방 판사 베릴 하웰(Beryl Howell)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DABUS는 "United Sentience의 자율 부트스트래핑 장치"의 약어입니다. Taylor는 이전에 영국, 남아프리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DABUS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Taylor의 변호사 Ryan Abbott는 그와 그의 의뢰인이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밝혔다.
생성 AI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이 대중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이전에 Midjourney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된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요청했으며 아티스트는 Midjourney가 창작 과정의 일부일 뿐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아티스트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Howell은 아티스트가 인공 지능을 도구 상자에 통합하면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하웰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테일러는 2018년 AI가 만든 '천국으로의 최근 입구'라는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했다. 네, '인간'은 없습니다. 입력". 작년에 미국 저작권청은 창작물이 저작권을 얻으려면 인간 작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Taylor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Taylor는 미국 헌법이 저작권 보호를 옹호하는 이유가 과학과 실용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AI 저작권의 개념이 이러한 목적과 일치한다고 법이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Howell은 저작권은 수세기 동안 이해되어 왔듯이 인간 저작자가 필요하며 기본 요구 사항이라는 미국 저작권청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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