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자 본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국가담배전매청은 오늘 전자담배 거래관리규정 개정 및 공포에 관한 공고문을 발행하여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통합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고지 요건:
- 법에 따라 담배 독점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판매 주체(판매, 생산, 도매, 소매 등 포함) 법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 제품, 에어로졸,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수출입은 규정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언급된 공지:
주로 시장에서 규제하는 전자담배 제품 가격 형성 메커니즘 확립 및 개선:
- 국산 전자담배 가격 - 담배제품은 생산에 따라 결정되며, 브랜드 지주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도매가격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도매기업이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수입 전자담배 제품의 가격은 수입업자가 외국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도매 가격은 수입업자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 사양의 전자담배 제품은 전국 통일 판매 가격으로 판매되며 플랫폼에 공개됩니다.
- 산업체인 각 링크의 이익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담배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에는 다음 사항도 요구됩니다.
- 전자담배 회사가 제품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최소 3회 이상 플랫폼을 통해 가격 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개정된 '전자담배 거래관리규칙'은 총 6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 실체.
거래 유형 설명을 재구성합니다. - 총량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선합니다.
- 일부 관리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단순화했습니다.
- 거래 관리와 관련 없는 플랫폼 기술 콘텐츠를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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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국가담배전매청: 전국통일전자담배 거래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동일사양 제품에 대한 전국통일판매가격을 시행한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