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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미등록 증권 계약에 대한 스테이킹 및 중개 서비스 제공 혐의로 MetaMask의 모회사인 Consensys를 고소

王林
풀어 주다: 2024-07-02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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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6월 28일에 제기되었습니다. "Consensys는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증권의 제안 및 판매를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률이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를 투자자에게 박탈했습니다."

US SEC Sues Consensys, the Parent Company of MetaMask, for Providing Staking and Brokerage Services Around Unregistered Securities Contract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증권 계약에 대한 스테이킹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유명 암호화폐 지갑 MetaMask를 개발한 회사인 ConsenSys를 수요일에 고소했습니다.

SEC는 6월 28일 뉴욕 남부 지역에서 ConsenSys가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률이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를 투자자에게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소송. ."

SEC는 또한 ConsenSys가 불법 MetaMask 운영 혐의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고의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ConsenSys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MetaMask Swaps 서비스를 통한 암호화 자산 증권의 미등록 브로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으며 ConsenSys는 각 교환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라고 SEC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SEC는 또한 2023년 1월부터 ConsenSys가 미등록 제안 및 판매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 형태로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onsenSys는 미등록 브로커로서의 행위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SEC는 ConsenSys가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증권의 제안 및 판매를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SEC는 또한 ConsenSys가 고의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합니다.

SEC는 영구 금지 명령, 부당 이익 환수 및 판결 전 이자, 민사 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권에 대한 SEC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MetaMask를 통해 ConsenSys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SEC는 ConsenSys의 MetaMask 스테이킹 서비스가 Ether(ETH)의 유동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두 개의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과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는 파생 토큰과 교환하여 MetaMask를 통해 Lido 또는 Rocket Pool에 ETH를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SE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EC는 Lido와 Rocket Pool의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수익 기대를 갖고 일반 기업에 ETH를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Lido와 Rocket Pool의 경영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ConsenSys는 지난 4월 불법 증권의 브로커/딜러 역할을 했다는 Wells 통지를 받았고, 이에 신속하게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nsenSys는 SEC가 임시 집행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방지 의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규제 과잉의 최신 예일 뿐입니다. 이는 확립된 법적 표준을 재정의하고 소송을 통해 SEC의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투명한 시도입니다. ” 컨센시스는 지난 4월 밝혔다.

컨센시스는 SEC의 고소를 예상하고 선제소송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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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kd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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